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5 오후 12:11: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 일반

김관용 도지사,전국시도지사協 제31차 총회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주조직권 확대 필요성 강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공동노력 촉구-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린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당면현안 등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공동노력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난 해소를 위한‘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제정, 담배 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 시‧도지사의 대우 현실화,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권 보장,‘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입법․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번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담배관련 조세 중 지방세의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담배에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현재 차관급에 그치고 있는 시․도지사의 대우를 지역정책과 국제간 교류활동, 책임있는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하며, 부단체장 정수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1~2명 확대하고 지방의 행정기구 및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구성‧운영되도록 자치조직권의 정상화 요구와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중앙-지방간 협력회의 설치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 보수‧보강 등 정비가 되지 않은 노후저수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 문제점을 현안사항으로 함께 논의하고 시․군 관리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도 요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온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자치조직권 규제를 완화해 현행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는‘지방자치법’상의 부단체장 정수, 행정기구설치 위임 규정을‘대통령령’에서‘조례’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고, 또한“노후 저수지의 위험 노출은 또 다른 국민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서라도 시급히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다..
데이터센터를 준비하는 지산 입장에서 본 새로운 미래.. 
[김석기 국회의원] SMR 원전의 경주 유치가 국익..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방침에 따른 i-SMR(혁신형 SMR)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불경기 토지시장 대응 및 개발사업의 기회..
최근 경기 침체, 자금 경색, 투자심리 위축으로 농지와 임야의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전기는 강하다! 그러나 돈은 길목에서 벌린다..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생각이 더 분명해진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단지 내 보행공간의 친환경 자율설계..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상 반드시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532
오늘 방문자 수 : 3,347
총 방문자 수 : 91,170,034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