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8 오후 02:41: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군위군,정부 지방세재 개편 자동차세 세율조정'지속홍보'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세율인상에서 제외-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CBN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은 2015년 1월 시행예정인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20여년간 세율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세 대한 세율인상(50∼100%)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앞으로 2∼3년에 걸쳐 자가용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종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오를 예정이다.



특히 택시, 일반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20여년간 세율조정이 없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100%까지 인상하고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도 현행 10%에서 2015년 5% 할인 2016년을 끝으로 이 제도는 폐지된다.



다만 서민 생계형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서 제외되지만 1t이하 화물자동차는 2017년까지 50%인상된다.

ⓒ CBN 뉴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일부 지방세율 인상과 감면제도 정비가 불가피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여년간 변동이 없었던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라 주민의 혼란 가중을 줄이기 위해 각 읍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홈페이지 게재 , 각읍면 안내문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세계를 향한 도약..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제80주년 광복절!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1945년 8월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008
오늘 방문자 수 : 6,262
총 방문자 수 : 85,648,493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