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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 11월 5일 기자회견 열어 규탄
신도시 토지분양시 종교시설과 유치원 차별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5일
|  | | ⓒ CBN 기독교방송 | | 신도시 토지분양시 종교시설과 유치원 차별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 11월 5일 기자회견 열어 규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서경석 목사)가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분양에 있어서 종교시설(교회)과 유치원을 차별하는 토지주택공사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월 5일(금) 오후 2시 30분에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이어 오는 11월 24일(수) 오후 2시에는 토지주택공사 본사(분당) 앞에서 전국신도시개발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토지주택공사는 원주민에게 조성원가 80%로 토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원주민 종교시설(교회)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100%로 분양하는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원주민에 의해 설립된 종교시설과 유치원은 원주민에게 분양하는 토지가격과 동일해야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80%로 공급하는 특혜를 주고 있어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종교시설과 유치원을 차별하는 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발생한 신도시 종교용지 공급정책의 사례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이번 사례가 신도시개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청와대 및 국토해양부에 보낸 건의문은 아래와 같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종교용지정책은 즉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최근 <김포한강신도시 종교대책위원회>의 호소를 접하고 이를 충분히 연구한 후 <김포한강신도시 종교대책위원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요로에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주장을 시급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로 수용된 교회들은 두 교회를 제외한 60여개 교회가 모두 교인이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재정은 파탄상태가 되어 도저히 高분양가인 종교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종교용지 공급정책자체가 기존 교회들을 신도시에서 내쫓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2.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종교용지 공급방법을 보면 원주민교회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를 내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회는 鑑定價로 종교용지를 구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민 교회와 외부교회를 구별하는 정책은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원주민들이 택지를 분양받을 때는 조성원가의 80%에 주고, 영리단체인 벤처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도 조성원가의 80%에 토지를 공급해주면서 유독 원주민 교회는 조성원가의 100%를 내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차별대우입니다. 교회도 마땅히 조성원가의 80%에 종교용지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4. 유치원의 경우에도 원주민유치원이면 당연히 조성원가의 80%가 분양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토지주택공사의 부당한 방침에 의해 조성원가의 100%에 분양되었습니다. 이점은 잘못된 일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조성원가의 80%로 고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시가의 50% 밖에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길입니다.
5. 이렇게 되면 토지주택공사는 건설비용이 줄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점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토지주택공사는 원주민에게 시세의 50%만 보상하여 주민재산의 반을 빼앗아 가서 그 돈으로 교육시설과 도시 기반시설을 공짜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재산에 대한 약탈행위입니다. 교육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은 마땅히 정부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충당한 후 나중에 더 걷어지는 세금으로 이를 메꾸어야 합니다.
6. 또 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소위 “3순위” 교회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입니다. 3순위 교회가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이후에 새로 입주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게는 원주민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용지를 분양받더라도 감정가로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계획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교회의 경우에는 차별없이 전부 원주민의 대우를 해야 합니다. 임대교회는 신도시 이후에도 임대교회로 존속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주민교회와 동일한 자격으로 종교부지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는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원주민교회로 간주되어 조성원가의 80%로 종교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우리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사례가 모든 신도시개발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포한강 신도시가 곧 종교용지를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시급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이 지역 교회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서도 이들이 고통당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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