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7 오후 03:55: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일반

청송군의회,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18년까지 가격안정기금 120억원 조성-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24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까지 3일간 제206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현시학의원, 간사 정미진의원)하였으며,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를 처리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광호 의장(3선) 대표발의로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는 농축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전해 FTA체결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농업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했다.



사과,고추,콩,한우 등 우리군 주요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격안정기금을 2018년까지 12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은 1천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이며, 한우는 2두 이상 사육농가로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협 개통조직이나 사과유통공사를 통해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생산비는 최근년도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자료를 참고로 하며,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군의 농가경제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유통시설의 근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2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길종구 교수 칼럼 “시간의 경제학!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라”..
오늘의 시간 사용이 인생의 가치가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 
길종구 교수 칼럼 ˝미루는 습관, 경제적 손실의 시작˝..
"편안함은 잠깐, 대가는 오래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4,394
오늘 방문자 수 : 7,670
총 방문자 수 : 84,064,068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