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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제10차 구제역 정기예방 접종 실시

-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120일이 넘어선 우제류는 모두 해당-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누락 되는 개체가 없도록 철저한 백신접종 당부-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0월 21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 돼지, 염소 등 1,552호 72,680여 두에 대해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 제10차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제10차 정기예방접종은 소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예방백신을 직접 구입해 접종토록 접종요령을 지도하고,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중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원계획 970호 11,046두)



돼지는 전업농가(1,000두 이상)와 소규모농가(1,000두 미만) 모두 자가접종이 원칙이며 예방백신은 한돈협회를 통해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염소도 자가접종을 실시하지만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읍면동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된다.



백신관리요령으로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3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는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접종에 앞서 안동시는 지난 의성 구제역 발생 이후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농장과 도축장에서의 항체형성률이 소 80%미만, 번식돈 60%미만, 비육돈 20%이하, 염소 60%이하로 나올 경우 농장 확인검사를 거쳐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동시 축산진흥과장(김동수)은 축산농가들에게 “이번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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