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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201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15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은 10월 14일(화) 201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ㆍ의결을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군청 가야금방에서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2014. 1. 1. ~ 6.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1,103필지에 대한 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상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성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결정을 위해 심의 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필지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 된다.



ⓒ CBN 뉴스
201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 토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검증 후에 12월 30일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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