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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변경 교육 실시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9월 26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수(곽용환)은 2014. 9. 25(목) 15시 군청강당에서 지방 보조금 지원대상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변경 교육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5년도부터 바뀌게 될 지방보조금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관내 모든 보조사업 대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바뀐 내용을 경청 하였다.



지방재정법이 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 되어 보조금 운영 방법이 전면 개편된다.



2015년부터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가 지원되며 2016년부터는 자치단체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에 의거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의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예산승인으로 선정되며 사업완료후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법령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는 5년간 지원이 제한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칙이 강화된다.



한편, 고령군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변경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련법에 맞게 사업비를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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