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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불합리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추진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6일
 |  | | ⓒ CBN 뉴스 | [CBN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하수도법 개정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따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추진한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해 증가되는 10㎥/일 이상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으로 하며, 신축 후 1년 이내에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또한,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으로 한다.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의 적정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원인자부담금을 환경오염관련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를 10㎥/일 이상 새로이 배출 또는 증가시킬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지 않는 대신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로 1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양에 대해 1㎥당 134만 9천원이 부과된다.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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