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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9월 정기분 재산세 473억원 부과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16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조승욱 기자]= 포항시가 2014년도 9월분 재산세로 토지분 392억원, 주택분 81억원 등 18만 2천건에 총 473억원을 부과했다.
2014년 정기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8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억원(6.9%)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우현․양덕동 등 신규아파트 공급증가, 대형마트․영화관․11층 이상 대형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이 2배에서 3배로 강화돼 대형건축물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9월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1/2), 토지분을 각각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며 특히, 가상계좌 입금과 ARS납부(1588-5260)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보유세로 지방세의 근간인만큼 납기내 꼭 납부하여 달라”며,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270-6251, 북구240-7251) 및 읍․면사무소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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