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5 오후 02:19: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안동시,201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부과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9월 13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안동시에서는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74,658명에게 9,826백만원(토지분 재산세 64,108명 8,616백만원, 주택분 재산세 10,550명 1,20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 동결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6%, 459백만원 증가한 것은 지난 5월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8.8%로 전국 평균 4.05%보다 인상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읍․면․동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로 노하동이 24.3%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풍천면 20.4%, 서후면 19.2% 순으로 상승했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안동시 세정과 과표재산담당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9월30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가운데 지난 7월에 주택(연세액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9월 1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세계를 향한 도약..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제80주년 광복절!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1945년 8월 .. 
‘주머니 돈’과 세금의 현실..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많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645
오늘 방문자 수 : 12,595
총 방문자 수 : 85,569,961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