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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량 금연 홍보스티커 배부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2일
ⓒ CBN 뉴스
전세버스 연합회(회장.이병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6인승 이상 여객자동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 등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금연구역 미표시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증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출발 5분전 시동 켜기 및 도착 후 즉시 시동끄기 운동 을 생활화를 통해 유류비 절감 및 올바른
ⓒ CBN 뉴스
운전습관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였다. 김병화 기자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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