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19 오전 10:46:49 |
|
전세버스 차량 금연 홍보스티커 배부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02일
|  | | ⓒ CBN 뉴스 | | 전세버스 연합회(회장.이병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6인승 이상 여객자동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 등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금연구역 미표시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증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출발 5분전 시동 켜기 및 도착 후 즉시 시동끄기 운동 을 생활화를 통해 유류비 절감 및 올바른 |  | | ⓒ CBN 뉴스 | | 운전습관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였다. 김병화 기자 |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0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31,579 |
오늘 방문자 수 : 13,913 |
총 방문자 수 : 84,101,890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