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7 오후 12:20: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영덕군,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9월 말일까지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텍스로 납부가능-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12일
ⓒ CBN 뉴스
[CBN뉴스 조승욱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2014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7,080건, 23억 3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6.8%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개별공지시가의 현실화 반영으로 인한 전반적인 상승과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에 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은 2014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소유자이며,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세액을 나누어 각각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730-6106)와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승욱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1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273
오늘 방문자 수 : 2,682
총 방문자 수 : 84,305,860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