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27 오후 12:20:51 |
|
상주시,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0일
 |  | | ⓒ CBN 뉴스 | [CBN뉴스 안영준 기자]= 상주시는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등 총 69,756건에 40억 7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 16일부터 9월말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재산세 징수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10만원 초과금액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었으며, 주거용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번에 모두 부과된 것이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관계자는 납기가 경과된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1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0,273 |
오늘 방문자 수 : 2,403 |
총 방문자 수 : 84,305,581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