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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8.27∼9.10, 안동 중앙신지장 등 40개소-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6일
ⓒ CBN 뉴스
[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추석을 맞이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도내 전통시장 178개소 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동 중앙신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26개소에 2,02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와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말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던 14개 전통시장에 대해 평일까지 주·정차를 확대 허용하도록 하였다.

ⓒ CBN 뉴스


이번 조치는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보다 평균 20%이상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도로상의 주차허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인회 및 주민·지자체 담당부서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주차관리 요원과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혼잡을 해소할 예정이며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여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전통시장도 살리고 물가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진경과>

○‘10.2월, 설날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1,513개소 중 115개소)

※ '10. 9.20. VIP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시 “전통시장 주차편의 제도 호평 및 확대필요”

○ ‘12. 1. 5, 전국 78개 전통시장 주차허용 평일까지 확대 운영

※ '11.12.12일 VIP 비상경제대책회의시 평일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지시

○ ’13년 하반기 대비, ‘14년 상반기 이용객 19.8% 증가.

※ 전통시장 지정․관리는 안전행정부(지자체), 주정차금지 지정은 지방경찰청장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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