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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8월 17일
[CBN뉴스 이재영기자]= 포항시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20만 8,748건, 20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9건, 3,700만원이 증가(1.8%)한 것으로 오천읍 및 효곡,대이,장량,우창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입주세대 증가로 독립 세대주가 증가한 것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세대주는 동지역 4,95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 3,3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 전화납부(1588-5260),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남구 270-6241, 북구 240-7241)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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