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골고루 잘사는 경북’전략형 지역개발 추진
-기존 5종 지역개발 통합, 지역주도형 전략 지역개발계획 수립-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14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역개발사업의 지자체 및 민간의 자율성·유연성을 강화한‘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도·주민체감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개발계획은 민선6기 경북발전 전략과제 중 골고루 잘사는 경북 실현과 낙후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경쟁력 증진사업을 발굴해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2~3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발전전략 과제와 시·군에서 제안한 거점도시 연계사업·관광·문화·휴양 시설 등 지역 특화사업을 검토해 투자 및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개발에 따른 주민체감도와 개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시설은 전액 국비를 지원 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개별사업은 사업구역지정(도지사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인정고시를 받게 되고, 토지수용,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인프라시설은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500억원 총 2,5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역개발사업은 2개의 법률, 5종의 지역개발제도가 있었으나 지구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탄력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지구지정 절차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 - 지역균형개발법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지원법 ;신발전지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사업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희열 도 균형개발과장은 “타 시·도에 비해 면적이 넓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지역 개발사업 제도로 낙후지역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기획에서 사업시행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앞으로 낙후지역 특화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연계사업을 폭넓게 발굴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지역개발계획’을 수립·시행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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