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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2014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고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3일
ⓒ CBN 뉴스
[CBN뉴스 안영준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00,960건 10억여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24백만원(2.2%)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인구의 유입과 크고 작은 사업장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으며, 신용·현금카드 사용등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는 읍면 3,300원 동 4,95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번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수 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김기환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 혼잡 등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고 납기 경과 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편리한 납세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선진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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