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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3일
ⓒ CBN 뉴스
[CBN뉴스 안영준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가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6%)늘어난 24,288건 1억9,500만원을 확정․부과했다고 밝혔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3,300원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장분 55,000원을,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하게 된다.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 부과조건에 해당된다면 2건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주민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실거주지로 우편발송 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방법 외에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및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재무과 김광중 부과팀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위택스 어플로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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