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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실종아동 조기 발견 위한‘실종예방지침’시행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8일
 |  | | ⓒ CBN 뉴스 | [안영준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서는 7월29일부터 대형마트·유원시설·지역축제장 등 다중 운집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 발령과 함께 즉시 수색을 실시하는 ‘실종예방지침(일명 코드아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은 시설 운영자에게 실종 발생 후 초기대응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자(소유자)는 실종아동등 발생시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발령과 함께 자체 인력을 활용, 시설내를 수색하여야 하며 미발견시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실종아동법 제9조의 3 신설(‘14.7.29부터 시행)
실종예방지침 준수 대상 시설은 대규모점포·유원시설·박물관·지역축제장·철도역사는 1만㎡, 버스터미널은 5천㎡ 이상이고, 전문체육시설·공연장은 관람석 5천석 이상되는 시설로 도내에는 73개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북경찰청은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시설 이용 중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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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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