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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하반기 건설경기 활성화 활짝 기대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 관련기준 개정 조기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0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5월 23부터‘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마련해 7월 3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 평가기준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이상 권장하고, 신용평가 등급기준 배점을 최고 3.0점~최저 2.1점에서 최고 3.0점~최저 2.4점으로 조정했다.



그 외에도 참여기술자 세분화 및 평가배점 강화*, 업무중첩도 실격요건 강화,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의무화 등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 책임․기타 참여기술자 → 책임․분야별 책임․기술지원기술자

배점 : 50점(책임․기타) → 60점(책임․분야별책임․기술지원)



설계용역 평가기준 개정안은 지역 및 신규업체 시장진입 완화 등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분야 등은 참여기술자의 실적제출 기준금액과 유사용역실적에 대한 최고배점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 특급기술자 최고배점 부여 : 기술사 → 기술자, 특급기술자

- 사업책임자 실적 제출 : 계약 및 준공 → 준공시점

- 실적제출 기준금액 : l억원 → 5천만원

- 최고배점 기준금액 : 30억원 → 25억원



평가배점 등은 건설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개정안에서 배제하고, 기술자 확보 및 기술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참여기술자 실적부분 기준완화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실적 범위를 입찰공고시 명시하도록 하고,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중복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라 금년 5월 23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6.16~7.1)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7.4)를 개최하고, 7월 22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경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희열 도 균형개발과장은 “이 개정안을 통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용역업체에 대해 참여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효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설기술 발전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기술 심의의 효율적 운영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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