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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정부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지도 단속

-“간접흡연 폐해예방, 금연환경 조성”-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7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정부 지자체 제2차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확대시행 된 100m2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호프집과, PC방을 중점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 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 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현진 영천시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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