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3 오후 01:5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소방서,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홍보

-다중이용업소 150㎡미만인 5개 업종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7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면적이 150㎡미만인 다중이용업소 5개 업종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업주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가입 보험이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시행 시기가 3년간 유예된 5개 업종은 내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07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652
오늘 방문자 수 : 4,307
총 방문자 수 : 84,219,315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