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지원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09월 10일
|  | | ⓒ CBN 뉴스 | | 영덕군(군수 김병목)에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영세농가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고자 추진하는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영덕군은 올해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추가물량과 예산을 확보해 당초 80동에서 30동을 추가로 지원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걸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이러한 석면이 8~14%가 함유된 슬레이트는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슬레이트일수록 바람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이 크다.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건축물(주택) 소유자 중 희망자에 대해 1가구당 슬레이트면적에 따라 지원되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된다.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건물철거)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로 선정 시 한국환경공단 위탁업체 또는 관내 슬레이트 해체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를 하게 된다.
해당 건축물 소재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은 10월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최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처리비용의 부담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미루고 있었다면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730-6582)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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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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