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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FTA 대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폭지원 경쟁력 강화

-시․군, 읍․면․동으로 신청, 폭염, 폭우 등 재해예방 통한 소득증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1일
↑↑ 자료사진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세계적 수입개방화 추세에 맞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대폭 지원키로하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현재까지 75호 225억원을 지원확정했으며, 추가로 333억원(보조 27, 융자 240, 자담 66)을 투입해 신청 받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축사,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시설(지열냉난방시설), 전기시설(태양광발전시설)과 축사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축사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주변환경 개선시설에 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방식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축산업등록면적 내에서 축사규모에 따라 준전업~전업농은 보조 30%, 융자 50%(연리 3%), 자부담 20%, 기업농은 융자 80%(연리 1%), 자부담 20%로 구분 지원된다.



융자 상환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이며, 사업 희망농가는 축사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 보조방식(준전업~전업농) : 한․육우 110~1,050㎡, 양돈 265~2,400㎡, 젖소 170~1,920㎡, 산란계·육계 460~4,140㎡, 육용오리 410~3,690㎡, 꿀벌 30~300군, 사슴(엘크 별도) 140~1,350㎡, 염소 66~600㎡ 기준

※ 융자방식(기업농) : 보조방식 사육면적(규모)을 초과한 농가



한편, 경북도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16호 1,247억원을 지원했다.



우선창 도 축산경영과장은“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친환경축산 육성, 전염병 근절 및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경북 축산이 FTA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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