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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식량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접수”

-수수·감자·고구마 피해보전직불제 읍면 접수 실시-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7월 12일
↑↑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교육 사진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봉화군은 식량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며, 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 감자, 고구마로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고구마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5월 31일) 이전, 수수·감자는 한·미FTA발효(2012년 3월 14일)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법인) 이어야 하며,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이면 된다.



↑↑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사업설명회
ⓒ CBN 뉴스
신청서 및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군에서는 자격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2월 중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이고, 2개 품목이상 생산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도 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7월 9일날 읍면 산업담당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 신청기간 내에 빠짐없이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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