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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최진열 의원 시정질의. 성건 리뉴업센터 설계공모 공방 ‘법령 위반. 절차 하자’ vs ‘제안공모라 보완 가능’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10월 23일
↑↑ 경주시의회 최진열 의원 시정질의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성건동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이 설계공모 단계부터 법령 위반과 절차적 하자 논란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경주시의회 최진열 의원(황오·성건·황성동)은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당선작의 법령 위반 문제와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경주시는 ‘제안공모’의 특성을 들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 법적 공방과 함께 행정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최진열 의원 “주차장법 위반·심사절차 문제제기”
최진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성건동 579-1·2번지 일원에 조성될 성건 리뉴업센터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핵심적인 법령 요건과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위~5위 업체 측 제시 자료에 따르면, 당선작은 인근 서천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과 주차장 출입구 간 이격 거리(20m 이상)를 준수해야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의원은 “차량 진출입로와 어르신들의 보행 동선이 교차·인접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주차장 내부 순환동선의 병목현상과 대형 차량 진입 불투명성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을 강조했다.

또한 심사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점도 부각됐다. 당선작을 제외한 2~5위 입상작 전체가 주차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된 심사위원회 정식 소집 및 안건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경주시는 정식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공문으로 위원 5명에게 개별 서면 의견과 투표를 받는 오류를 범했다”며 “심사 당시 법령 위반을 인지하고도 표를 주었다는 심상의견서 기록과, 이의신청 후 발견했다는 경주시의 답변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경주시 “제안공모 방식… 실시설계서 보완 가능하며 법적 절차 적합”
이에 대해 경주시는 서면 답변을 통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공모 절차의 적법성을 적극 해명했다.

경주시는 “2026년 5월 22일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선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후 이의신청으로 주차장법 이격거리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 사업이 완성된 도면을 평가하는 일반설계공모가 아닌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주시는 “제안공모는 설계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세부적인 법령 저촉이나 동선 문제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 검토를 요청한 결과, 원안 가결 결정이 내려진 만큼 규정에 없는 임의 재심의를 이행할 경우 오히려 1위 업체 측에 절차상 하자를 제공하여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당선작 취소나 재심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2순위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1심에서 경주시가 승소(기각)하였으며, 현재 원고 측의 항소로 2심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 판단은 ‘문제 인정’… 핵심 쟁점 비껴간 행정 답변에 주민 불안 가중
그러나 경주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심 가처분 기각 결정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26카합3039) 역시 당선작에 주차장법 위반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과 심사위원회가 해당 위반에 대해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시가 답변 과정에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실제 보행 안전 대책 ▲주차장 층 경사로 진입부 회전공간 및 동선 적정성 ▲출구를 약 5m 이동하는 보완안의 실효성 및 주차대수(162대) 유지 여부 등 최 의원이 질의한 핵심 안전 기술 검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건동 주민들과 건축·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법적 분쟁으로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경로당 어르신 보행 안전과 주차장 경사로 진입 문제 등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경주시나 당선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교통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거세게 힘을 얻고 있다.

지루한 법적 공방과 행정 절차 공방 속에서, 주민 안전 확보와 사업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주시가 보다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검증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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