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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6-10-18 오전 09: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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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세 자녀 가정 진료비 `연간 최대 5만 원` 지원
-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 운영, 막내 만 13세 미만 대상 -
- 올해 9월 말까지 2,400여 가구 혜택, 관할 시·군·보건소 신청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6년 10월 18일
|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가구당 연간 최대 5만 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이다.
지원 항목은 자녀와 가족이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약을 살 때 발생한 본인부담금이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관리 등을 위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신청 절차는 관할 시·군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시작돼 해마다 4,000여 가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9월 말까지 2,400여 가구가 지원 받았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작은 지원이라도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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