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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경상북도의원,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10월 08일
 
↑↑ 최병준 도의원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최병준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경주)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도의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지에 상관없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와 지원을 해왔으나, 적용 대상이 각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원래 취지와 기능이 다소 약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병준 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경상북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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