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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경주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 촉구˝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6년 10월 01일
|  | | | ↑↑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김경주 의원)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의회 김경주 의원은 1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현행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중 일부 항목에 ‘65세 이상’의 연령 제한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군 복무나 치안 현장 등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가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훈 혜택에서 소외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정부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 역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주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노력을 언급하는 한편, “진정한 일류 보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주시가 단 한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도 소외시키지 않는 품격 있는 보훈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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