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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사업자 궤변 대행하는 경주시 행정 규탄한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9월 04일
↑↑ 집회 개요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일대 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9월 10일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안강 두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주민 일동은 5일 오전 9시 산대리에 있는 안강 종합운동장에 집결해서 북경주행정복지센터까지 가두행진 및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이나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인 대법원의 판결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어 버린 사상 유례없는 궤변 행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법원은 경주 내 기존 매립장만으로도 처리 능력이 충분하며 침출수로 인한 형산강 오염 우려 및 주민 피해 가능성을 인정해 신규 시설의 불필요성을 명확히 확정했다.

그러나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시한 채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상식 밖의 재결을 내렸고, 경주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도시계획 심의 절차까지 끌고 왔다.

게다가 경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문의 변경 사유를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외로 보내지 않고 자체 처리함으로써 물류비용 및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함”이라 명시했다.

그러나 이건 명확한 주민 기만이다.

경주시는 이미 산업 폐기물 자체 배출량보다 6배 이상의 전국 폐기물을 들여와 매립하는 상태다.

관내 배출량 처리를 위한다는 것은 명확한 주민 기만으로, 민간사업자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안강읍 주민과 반대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했다.
↑↑ 안강두류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 CBN뉴스 - 경주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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