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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전거 제동장치 의무화` 개정법 시행 앞두고 홍보활동 펼쳐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8월 31일
↑↑ 경주시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제동장치 의무화 등 개정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선제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앞서 경주경찰서와 함께 선제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돼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법 시행에 따른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주경찰서와 협력해 개정 내용을 알리고 자전거 안전수칙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제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장치”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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