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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 8,400만원 부과

-전년 대비 15% 증가, 7월은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의 달-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08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7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0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 8,400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0,521건에 4억 7,000만원, 건축물분이 3,994건에 16억 1,400만원이며 이는 작년도 18억 900만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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