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8-24 오후 10:24:45 |
|
경상북도, 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울릉도·죽도·관음도 등 72.6㎢ 1만 9,185필지 대상 -
- 외국인 토지 취득 전 울릉군 허가 의무…국방·전략상 관리 강화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6년 08월 24일
|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일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울릉도(울릉읍․북면․서면)를 비롯해 죽도․북저바위․삼선암․관음도 등 울릉군 소재 14개 섬 전체로, 면적은 72.6㎢, 총 1만 9,185필지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릉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6년 08월 24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23,379 |
|
오늘 방문자 수 : 21,515 |
|
총 방문자 수 : 92,721,536 |
|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