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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신축 예정 자원순환 관련시설 인허가 관련 “도시계획 조례상 당초부터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6년 08월 18일
|  | | | ↑↑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236-1번지 신축 예정지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 건천읍에 소재한 (주) 00에서 지난해 2월 20일부터 추진한 천북면 일원에 자원순환 관리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축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236-1번지에 신축 예정이었던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당초부터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  | | | ↑↑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3(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 | | ⓒ CBN뉴스 - 경주 | | 인근 지역을 살펴보면,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504-20번지 일원에 주택, 펜션 등 18호에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 예정지에서 약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이러한 법률적 규제 내용을 경주시에서 미리 알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처음부터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처리를 했다면 천북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경주시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도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경주시의 민. 관 공감대 형성에도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주) 00은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236-1번지에 부지면적 8,936㎡ 도로 964㎡의 계획관리지역에 지상 1층 자원순환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창고, 사무실) 등 4동을 건축면적 2,856㎡ 연면적 2,842.5㎡ 규모로 지난해 8월 11일 경주시 건축허가과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천북면 주민들은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입지 할 경우 청정지역 천북면의 이미지 훼손, 주거환경 및 재산가치 하락,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 폐기물 운반차량에 의한 교통, 소음 등으로 축산업 종사들은 물론 대다수 노약자 주민들이 건강에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인구와 지역인구 소멸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경주시의 인구증가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혐오시설이 천북면 동산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금년도 1월 12일부터 경주시 청사 입구에서 천북면 주민들이 대규모 집단 시위를 가진 바 있다. 이어 1월 19일 경주시 부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천북면 주민들의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주) 00는 본사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련 공장 인허가 결사반대한다(25. 12. 31자)”와 각종 단체 반대 현수막에 대한 입장을 무시하고 최근까지도 공장 건립을 추진했다.
사업주인 (주) 00측도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천북면 동산리 236-1번지 일원은 자원순환 관련시설 공장 신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으로 인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해 8월 11일 공장 신축건축허가 신청서를 경주시에 접수한 후 금년도 1월 16일 자진 취하원이 수리됐음에도 6월 24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7월 28일 또다시 경주시는 자진 취하원을 수리한 바 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6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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