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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월세 부담은 덜고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맞춤형 주거 지원 가동
- 청년 월세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
-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 경감 및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은 월세 거주 청년에게는 매달 주거비를 지원하고, 전세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해 전월세 유형별 주거 부담과 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청년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다. * 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특히, 올해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매년 3~5월 신청을 받는다. 8월까지 심사 후 9월에 선정 및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도 현재 소득재산 등 지급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5월부터 9월까지의 월세가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두 사업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안심전세포털’과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요즘 고물가, 취업난, 전월세난 등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경북도에서는 주거 부담 지원 뿐 만 아니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청년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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