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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강흥복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 민사부(재판장:김필곤)는 18일, 김은성 목사와 김학균 목사가 강흥복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과 관련, 일부 인용을 통해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강흥복 감독회장)이 감리회의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그 절차상의 무수한 하자로 인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1518 재선거무효확인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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