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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51-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재판과 가정법원으로 갈리는 이유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7월 22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로 가는 겁니까.” 아동학대 사건을 겪는 보호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같은 신고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건은 형사법정에서 벌금·징역을 다투고, 어떤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상담·교육 같은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두 갈래가 어떻게 나뉘는지, 이번 칼럼에서 정리합니다.

1. 아동학대 사건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같은 행위에 대해 두 가지 경로를 둡니다. 하나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벌(징역·벌금)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길입니다.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며,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합니다(제18조).

2. 누가, 어느 길로 보낼지 정하는가
그 결정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기소 대신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즉, 형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가정 회복에 초점을 둔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보호처분은 처벌과 무엇이 다른가
아동보호사건에서 판사가 내리는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형벌과 다릅니다.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접근금지 등 아동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부담이 적은 결과일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아동을 위한 별도 절차도 있다
한편, 가해 여부를 다투는 형사·보호 절차와 별개로, 피해아동의 보호 자체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제47조). 격리,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을 법원이 직접 명할 수 있어, 사건 처리와 무관하게 아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한 장치입니다.

마무리하며
형사재판이냐 아동보호사건이냐는 보호자의 앞날을 크게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그러나 이 경로 선택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통보를 받은 뒤에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쉽습니다.
 
경주, 포항 등 경북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느 길로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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