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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86억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기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7월 13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5천여 건, 3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기준 연간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세 부담 증가폭이 제한된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특례 적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유지돼 일반 주택보다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통합 지방세 ARS 서비스(☏142-211)를 이용하면 부과 내역 조회와 납부도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편리하고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9,673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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