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17 오전 08:12: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도내 전역 체납차량 집중 단속

- 7월 7일부터 3일간,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실시 -
- 고질․상습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 도내 전 시군 합동 단속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7월 05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등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납세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조세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체납 분야다. 특히 차량은 이동성이 강해 소재 파악이 어렵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시군에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세무공무원 465명과 번호판 판독 장비를 탑재한 단속차량 등 장비 110대를 집중 투입해 도심은 물론 농어촌 지역까지 집중 수색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밀집지역과 상습 체납차량 출현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도 운영한다. 체납 차량을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 세무부서에 관련 증빙자료와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개월(연장 포함 최대 9개월)간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받을 수 있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집중 단속 전에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행정력과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7월 05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지산그룹회장 한주식] 염소 목장의 복리(複利)..
내가 염소 목장을 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대학 수의과 입시에 ..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APEC의 성공! 이제는 아태 AI센터로 이어져야 한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진..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낡는 것과 남는 것..
공장을 하나 지어 삼십 년을 굴려 보면, 회계장부가 정직하게 말..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양조장에서 데이터센터까지..
돈은 누가 먹이나, 소는 누가 먹이나. 시대마다 그 답이 달랐..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우리는 보통 도로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음주운전’을 손꼽..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285
오늘 방문자 수 : 29,148
총 방문자 수 : 91,854,878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