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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스토킹!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 ‘전자감독 잠정. 임시조치(2호)` 합동 모의훈련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7월 03일
↑↑ 전자감독 잠정. 임시조치(2호) 합동 모의훈련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포항보호관찰소, 경북지방경찰청, 경주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전자감독 잠정·임시조치(2호)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잠정·임시조치(2호)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잠정·임시조치(2호)를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보호관찰소 및 경찰의 현장 출동을 통한 피해자 보호조치, 전자감독 대상자 체포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

김태균 경주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주기적인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사건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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