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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51-아동학대 신고 직후! 아이와 갑자기 떨어져야 하는 이유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6월 24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변호사 유수빈]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충격받는 순간입니다. 아직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아이와 분리되니, 이미 죄인이 된 듯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 분리는 처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별도의 보호 절차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 진행되는 응급조치와 임시 조치의 단계를 법령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72시간의 응급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① 학대행위의 제지 ②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격리 ③ 보호시설 인도 ④ 의료기관 인도 ⑤ 연고자 인도, 다섯 가지입니다.

이 응급조치는 무기한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격리·인도 조치를 72시간까지로 제한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만 연장됩니다. 아이와 떨어진 상태가 곧바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그 후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재학대 우려가 크고 급박하여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제3호). 행위자로 지목된 보호자의 일상이 직접 제한되는 단계입니다.

3.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합니다(제15조).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는 제19조에 일곱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거 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그리고 유치장·구치소 유치입니다. 이 처분들은 함께 부과될 수 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9조 제2항·제4항).

특히 친권 제한(제4호)과 유치(제7호)는 보호자에게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단순한 분리를 넘어 아이에 대한 권리 자체가 정지되거나 신병이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부터는 법률적 대응이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4. 분리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임시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조사·심리 기간 동안의 잠정 조치입니다. 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2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며
아이와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러나 응급조치 72시간,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는 각기 다른 근거와 기간을 가진 별개의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대응이 보입니다. 대구, 경주 등 경북 지역에서 신고를 접한 보호자라면, 분리 통보를 받은 직후 지금 어느 조치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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