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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단지 내 보행공간의 친환경 자율설계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6월 09일
↑↑ 한주식 지산그룹 회장
ⓒ CBN뉴스 - 경주
[지산그룹회장, 명예 경영학 박사 한주식]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상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방재·보행 기능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사항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물류단지, 데이터센터, 산업시설, 기숙사 단지 등은 일반 도심지와 달리 외부 보행자의 통행이 많지 않고, 내부 이동도 대부분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단지의 일부 보행공간까지 일률적으로 석재, 보도블록,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사비 낭비일 뿐 아니라 자연친화적 설계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법적으로 반드시 보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 장애인 이동 동선, 주출입구, 피난·대피 동선,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당연히 안전하고 평탄한 포장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행량이 낮은 단지 내부의 보조 보행공간, 완충녹지 성격의 공간, 장래 이용 가능성만을 고려해 설치되는 보행 여유 공간 등에 대해서는 잔디형 친환경 포장, 잔디블록, 투수성 포장, 녹지형 보행공간 등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방식은 기존 석재 포장 대비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빗물 침투, 열섬 완화, 미관 개선, 친환경 단지 이미지 확보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단순 잔디만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키가 낮은 꽃잔디, 지피식물, 계절별 초화류를 혼합 식재하면 단지 경관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봄에는 꽃잔디, 패랭이, 크리핑타임 계열을 적용하고, 여름에는 맥문동, 송엽국, 왜성 사초류 등을 활용하며, 가을에는 구절초, 억새류, 낮은 국화류 등을 일부 혼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단지 내부가 단순한 포장 공간이 아니라 계절별로 변화하는 친환경 경관 공간이 된다.

문제는 일부 심의 과정에서 법령에 없는 사항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민간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을 오히려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자원 낭비, 자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의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개발 방향을 유도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단지 개발 시에는 다음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법정 보도와 필수 보행 동선은 안전 기준에 맞게 유지한다.

둘째, 보행량이 낮은 내부 보조 동선은 잔디형·투수형·녹지형 포장을 허용한다.

셋째, 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없는 과도한 포장 요구를 지양하고, 친환경 설계 대안을 적극 인정한다.

넷째, 잔디와 함께 계절별 꽃잔디·지피식물·저관리 초화류를 혼합하여 경관성과 친환경성을 높인다.

다섯째, 민간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환경성을 높이는 방안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권장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요약 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보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은 유지하되, 실제 보행량이 낮은 단지 내부 보행공간은 석재 포장 대신 잔디형 친환경 포장으로 전환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자연친화적 단지 이미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의와 인허가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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