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0 오전 07:33: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하천. 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5월 19일
↑↑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안내 홍보 배너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

경주시는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 운영과 연계해 추진되며, 불법 점용과 상행위 등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진행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에서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하천·계곡과 주변지역 내 무단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철거 기간 부여와 함께 변상금·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이나 강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경주시는 20일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열고 집중 정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홍보를 통해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자진 철거와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진 정비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5월 19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단지 내 보행공간의 친환경 자율설계..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상 반드시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싼 땅! 싼 임대료가 늘 좋은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을 만드는 힘으로 봐야 한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흔한 4층 건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몇 층을 지을 것..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내일은 이사 가는 날..
업을 장기판의 말처럼 보는 사람이 시장이 된다면, 그 도시에서 .. 
[기고]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바람 끝에 훈풍이 묻어나는 6월이 오면, 서랍 깊은 곳에 묻어두..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7,378
오늘 방문자 수 : 6,079
총 방문자 수 : 91,019,803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