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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제진흥원, 신중년 고용안정 지원 확대 `교통비. 장기재직 수당 참여 근로자 150명 모집`

- 도내 중소기업 재직 만 40세~64세 이하 대상, 6개월간 최대 120만원 지원-
- 5월 8일~5월 21일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5월 08일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전경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박성수, 이하 진흥원)은 경상북도와 함께 신중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를 8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 근로자 총 15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최대 120만 원의 교통비 또는 장기재직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신중년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의 ‘취업지원’에서 ‘고용유지’로 확장한데 의의가 있다.

산업구조 재편과 조기퇴직이 맞물리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층에게 단순한 일자리 알선을 넘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일터 환경을 제공하고, 동시에 기업의 숙련 인력 이탈을 방지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지원사업은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교통비 수당 지원사업’은 1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내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10만 원,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간 이동 근로자에게는 월 15만 원이 6개월간 지급되며, 각각 최대 60만원과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장기재직 수당 지원사업’은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5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총 120만 원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두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근로자 본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8일(금)부터 21일(목)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 게시된 ‘2026년 교통비 및 장기재직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접수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gbwork.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업 관련 문의는 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054-470-8581)으로 하면 된다.

박성수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신중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곧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교통비와 장기재직 수당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신중년의 삶의 질과 기업의 지속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중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경북, 오래 일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출발점으로 신중년의 지역 정착과 고용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후속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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