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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감찰 추진 `선거중립 확립 총력`

- 행안부․도․시군 합동감찰로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사전 차단 -
- SNS활동·특혜 제공 등 선거 중립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엄정 대응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4월 21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선거기간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감찰 체계로 운영된다.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선거 일정에 맞춘 감찰을 추진 중이며, 3월 23일부터 시작된 감찰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4월 4일부터는 감찰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선거 임박 시기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씨비엔뉴스
감찰은 예방과 점검을 병행해 추진된다.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선거 관여 금지 행위 안내와 위반 사례 전파,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 운영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4월 4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SNS를 통한 부적절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감찰을 한층 강화하고, 정당 행사 참석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 활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아,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SNS·문자 등을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 중립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윤성용 감사관은“지방선거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되는 기본 원칙”이라며,“합동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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