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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업용 유류비 긴급 지원 ‘치솟는 기름값’ 어업인 부담 완화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4월 08일
↑↑ 구룡포 수협 급유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을 위해 어업용 유류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 경영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총 10억 5,945만 원 규모의 ‘어업용 유류비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포항시에 어선 등록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151척을 대상으로 유류 사용량에 따라 ℓ당 99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어업 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조업 중단과 수산물 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공급단가는 4월 기준 드럼(200L)당 27만 6,000원으로 3월 기준 17만 7,000원보다 9만 9,000원으로 급등해 전월 대비 56%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도내 시군 미거주자나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비 7억 4,161만 원과 도비 3억 1,783만 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에 나서며, 실제 조업에 사용된 어업용 유류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연안어업과 영세 어업인을 우선 고려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도내 시군 미거주자와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유가 상승 장기화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 지원이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 생계 안정과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비 긴급 지원은 지방비로 추진되며,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468억 원 규모로 어업용 유류비 기준가격(리터당 1,07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내에서 별도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향후 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어업인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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