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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적극 지원

- 신고․납부 기한 연장, 고지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 피해기업 지원 -
- 4월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및 국세청 피해기업 인정 시 즉시 지원 등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4월 08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기업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운송 지연에 따른 납기 차질, 물류비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대상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고지를 유예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지원한다.

특히, 4월 신고 대상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즉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혜택을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겪는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지방세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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