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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외동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전 해소

-경제개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4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시는 외동읍 입실리 동천일대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6월 10일부로 해제하였고, 외동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7월 1일자 해제 고시하여 외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행위 규제가 완전 해소되었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2010.11.24일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에 대해 신규 제조업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규 공장 설립 제한과 기존공장인 경우에도 증축, 업종변경등 일부 제한을 받아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공장설립제한 해제지역은 외동읍 입실리외 9개리, 18,491필지에 면적은 30.5㎢이다.



이로 인하여 외동읍 지역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제조업 설립등의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등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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