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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명. 한식기간 `산불 총력 대응` 선포

- 4월 4~6일 특별대책기간 운영... 사무관 227명 현장 배치-
- 성묘객 인화물질 반입·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 헬기 및 진화대 출동대기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4월 01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청명·한식(4월 4일~6일)을 맞아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에 나선다.

청명·한식은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기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시기다.

실제 최근 5년간(2021~2025) 해당 기간 중 도내에서 6건(134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 본청 사무관 227명을 도내 읍·면에 ‘산불계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배치하여, 대형 산불 특별 대책기간*인 오는 19일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홍보와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 3.14∼4.19 (37일간)

아울러 공원·가족묘지, 주요 등산로, 산나물 채취지, 산림작업장 등 입산객 밀집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며 ▲마을순찰대·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과 협력해 지역 단위 감시망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방송도 하루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향·초 사용, 라이터 등 인화물질 반입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 무단 입산, 인화물질 소지 등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불 발생 시에는 헬기와 진화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진화대 대기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한다.

최순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청명·한식 기간 중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내 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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