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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부의장 대표 발의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장애의 조기발견 지원 강화, 장애아동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3월 19일
 
↑↑ 배진석 부의장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18일(수)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장애아동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시책의 종합성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단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애아동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 발굴과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으며,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장애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지원 사항에 담았다.

셋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25년 12월 21일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배 의원은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 조기발견 및 가족지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펼쳐 4천8백여 명의 경상북도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1일(수)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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